경주시는 올해 건천읍 모량2지구 316필지, 10만380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모량2지구는 경북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난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지적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했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 실제현황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시는 앞으로 측량수행자를 선정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업 완료 후 해당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 갈등이 해소돼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