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지난 9월 17일 개최한 ‘서울지역 국민연금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과거 1~3차 계획과는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정부안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된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은 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②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③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하도록 하며 ④ 배우자 사망시 30%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40%로 상향하고 ⑤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를 위해 최저혼인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혼 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 받아 본인 이력을 늘리게 하여 연금 수급 가능토록 하며 ⑥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최소금액 지급을 보장하며,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분열이 아닌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곽춘석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