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지난 21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일반 안건 및 기타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다. 20일, 21일 제3차·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도 진행됐다. 총 7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서 경주시주요현안 사업 등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 등 총 9회 90일간의 전체의사일정을 소화했다.#재활용품 수집 노인 등 지원 근거 마련   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순옥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1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의복,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등이다. 또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2020년부터 가능할 듯 경주지역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교복구입비가 지원된다.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지원은 2020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서선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지원하는 교복은 중·고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으로 명시했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교복구입비 지원 시기는 중·고교 학사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교복구입비 지원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기는 어렵게 됐다. 경주시 2019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조례안에 규정한 지원시기가 입학 전이어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은 사실상 2020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최고 200만원 지원 ‘확대’ 내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가 기존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당초 ‘50%이하의 금액. 다만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80% 이하의 금액. 다만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해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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