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각 10만원씩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다.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