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지난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과 새해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비롯해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다.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주시가 제출한 1조2750억원 중 총 97건, 86억2040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후 19일까지 휴회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모두 처리한다.-시정감시기능 강화 ‘시민감사관’ 신설된다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는 경주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관 신설을 위한 조례안이다. 시민감사관은 주낙영 경주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시정에 위법·부당 사항 및 불편·불만 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 또는 전문분야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민감사관은 경주시민으로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감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사람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조례로 시민감사관 운영을 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개 시·군에서는 규정을 만들어 시(군)민감사관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시민감사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 경주시 감사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북도, 행자부, 감사원 감사 등이 상시 또는 수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감사 우려와 공직자 업무수행의 고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근거 마련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시장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담겼다.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000만원 이내로 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에 이상이 없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이다. 단,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도 가능하도록 했다. 3% 이내의 이자로 하며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한편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례안 심의에서 제2조 2항의 금융기관 규정에 신용협동조합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변경하는 등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수정 가결했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