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의료비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에 대해 구분해서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관계자는 제경부의 발표를 인용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부당한 의료비 공제 신청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해 복지부가 정한 정규영수증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