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센터요원 임면시 사전 협의 내용추가
집행부-법적 문제 많아 제의요구 불가피
경주시의회가 지난 27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두고 집행부가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집행부의 반발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25일 이 조례안의 심사하면서 수정 가결한 내용 중에서 감시센터 구성원 임면(임명·면직)시 시의회와 협의 후 위원장(시장)이 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결정된 이 내용은 27일 제2차 본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황진홍 부시장이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본 회의장에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집행부 측은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위원장이 센터요원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시의회와 협의해서 임면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으면 시장이 제의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만일 시에서 제의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상급기관에서 제의를 지시한다면 경주시뿐만 아니라 경주시의회도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제의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25일에 논의할 때 집행부에서 위법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감시센터 요원들을 임면하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하자는 것은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막자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외에 20명의 위원회 구성원을 17명으로 줄였으며 당초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공무원과 원전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원전관계자 1명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상기 경주경실련 원전특위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를 없앤 것 등은 전체적으로 진일보한 결정이었지만 공무원과 원전 관계자를 각 1명씩 한 것은 2000년도 안 그대로이다"며 "특히 감시를 받아야할 원전측의 직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