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사회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첫 음주운전 적발 시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높은 정직에 처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 처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특히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음주음전 발생 시 징계기준 내 수위 높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시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기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적발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로, 향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보다 높은 징계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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