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요원 시의회와 협의 후 임명·면직 논란 예상 시의회-"감시센터 사무장 내정설이 있다" 집행부-"조례 위헌소지 많아 서로 부담 많다" 지난 2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왕)가 집행부가 제출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수정한 일부 내용에 대한 집행부와의 견해차이로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다소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의회 보류 3년경과 집행부 추진 노력 지적 ▶집행부 추진내용 질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집행부가 제출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안`에 대해 여론을 의식, 보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안 수정에 더 초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처음 가장 깊이 논의 된 것은 제 4조 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집행부 안과 경주경실련의 안을 비교하면서 심의했다. 김대윤의원(중부동)은 "집행부 조례안이 관주도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다"며 "이번에는 무조건 보류가 아니라 수정 동의를 하더라도 의결하자"고 말했다. 김상왕위원장은 "3년 전에 시의회에서 보류했을때는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하라고 보류했는데 지금에 와서 상정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의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가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최병준의원(용강동)은 "제49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보류한 후에 시민단체와 협의 한적이 있느냐"며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석 행정지원국장은 "당초(3년전) 쟁점은 공동위원장 때문에 보류 됐으나 이제 그 부분이 양해가 되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라며 "우리(집행부)안에 위원장을 포함해 공무원이 3명밖에 안되며 의결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관주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책상 앞에 있는 조례안에 다 있는 내용을 모르는 듯 묻는가 하면 본질과 다른 내용을 질문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씨는 "조례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며 "어떤 의원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논의 대상이던 위원회 구성보다 유급직 센터요원 임명·면직권에 관심 ▶위원회 구성보다 센터요원 구성에 더 논란=이날 오전에 위원회 구성을 두고 토론하던 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는 유급직인 감시센터요원들에 대한 임면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두고 논쟁을 벌렸다. 한 의원은 "유급직인 센터요원 중에 사무장을 누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며 임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는 것을 의회가 심의나 승인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의원들은 조례안이 다시 시의회로 돌아오더라도 시의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했다. 위원회 위원 20명→17명으로 센터요원 임명·면직 의회와 협의후에 ▶수정 가결된 내용은=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것 중에 핵심은 위원회 구성과 감시센터요원 임면권.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17명으로 했으며 구성원도 △관계공무원중 시장이 지명하는자 2인→1인 △주변지역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인→각 주변지역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3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5인→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원전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자중 시장과 시민단체·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5인→시장을 삭제하고 4명으로 각각 수정했다. 또 제10조(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안전감시센터의 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 중에 둘 수 있다`고 했으며 제12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1항 `감시센터는 센터장 1인, 분석원 3인, 분석보조원 1인, 사무장 1인, 사무인 1인으로 구성한다`를 사무원 1인을 삭제했다. 제15조(요원의 고용·복무·급여 등) 1항 `감시센터요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를 `감시센터요원은 위원회의 동의와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위원장이 임면한다`로 수정했다. 센터요원 임면 의회와 협의 후 결정은 위헌 소지 ▶수정 가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집행부와 경실련안이 조율된 만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의회의 결정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논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15조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감시센터요원의 임면권을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임면한다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일단 의회의 협의라는 것이 승인이나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임면권을 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위원장의 고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만일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이 부분이 충분한 검토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장이 시의회에 이의제의를 하거나 설령 경주시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상급기관이 경북도에 올렸을 때 다시 시에 이의제의를 지시하게 되면 경주시 뿐만아니라 시의회의 공신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민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의회로부터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회는 제의에 붙여 제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된다고 되어있다. 또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와 제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위원회 구성 전반적으로 진일보 원전관계자 위원회포함은 문제 ▶경주경실련 관계자들은=이날 회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경주경실련 관계자는 일단 시장이 추천하는 고무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관 주도형에서 벗어난 결정을 했다고 평했지만 감시를 받아야 할 원전에서 1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안은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의회에서 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유급직인 센터요원의 임면에 대해 의회가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감시센터 운영까지는 산적한 문제 많아 ▶감시기구 언제 운영되나=조례안이 무리없이 공포되더라도 감시센터를 운영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시기구 설치를 위해 시가 월성원전에서 받아 놓은 예산은 13억2천690만원으로 건물신축과 장비구입에 사용된다. 현재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다음 제2회 추경에 편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과 전문가인 센터요원을 물색하는데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