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25일 골재 허가지역을 벗어나 인근 소하천 제방을 훼손,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골재업자 김모(33·울산시)씨를 소하천 제방 훼손 및 골재 채취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개발 대표 김씨는 지난 3월10일부터 외동읍 냉천리 등 5필지 7천282㎡ 면적에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작업 하던 중 허가구역을 벗어난 소하천의 제방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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