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현재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한 16개 업소를 적발, 형사처벌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78% 증가한 수치이다.
적발품목으로는 육류의 쇠고기 등심, 갈비, 검정콩, 포도, 당근, 도토리묵, 고춧가루, 들깨가루, 다진마늘 등이다.
앞으로 한·칠레간 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확대로, 원산지 둔갑 판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농산원 경주출장소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했다.
한편,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