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골프장 스프링쿨러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주 S골프장 관리실장 이모(50)씨와 K건설 대표 추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발주한 11억원대의 스프링쿨러 개·보수 공사 입찰과 관련해 추씨에게 1천400만원을 받고 낙찰을 도운 혐의다.
경찰은 또 추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찰을 포기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스프링쿨러 설치업체 관계자 오모씨외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