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소년 글짓기’현상 공모
○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유주제
○기간 : 6월 10일~7월25일까지
○응모자격 : 전국 초(4~6학년) 중·고등학교 재학생
○접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기획팀
인터넷 : WWW.npc.or.kr
우편 : (138-72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 문의 : 02-2240-1035~6 또는 1355
컴퓨터 무료 교육생 모집
○ 대상 : 장애인 등록을 필한 모든 장애인
○ 교육과정 : 초·중·고급과정, 방문교육
○ 교육기간 : 각 과정 3개월
○ 교육비 : 무료
○ 교육장소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교육실
○모집기간 : 수시
○접수 : 내관접수
○문의 : 정보화교육실 이정숙(054 776-7522~4)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경주시에서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공처리를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논, 밭이나 우리 생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간이상수도용이나 생활용수용 등의 개발 실패공이나 사용중단 또는 방치된 지하수 폐공을 발견하신 분은 각 읍, 읍, 동사무나 경주시 도시과(779-6717)로 신고 하시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장점검 및 확인후 구경 150㎜ 이상 대형관정 도는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03년도 건강검진실시 안내
○대상자 :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63.12.31 이전출생)
○건강진단 항목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3항목
- 2차 건강검진 :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질환 28항목
- 특정암검사(대상자중 희망자 실시)
○ 저소득층 무료암 검사 : 위암, 유방암
○실시기간 : 2003. 12.31까지
○문의하실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054)779-9200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확인제도
○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확인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게 정산하여 확인요청자에게 환불하여 주도록 하는 의료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확인신청 범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지불한 비용이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과다하게 지불하였는지 여부
진료받은 내용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적정 여부 확인신청 방법
1. 인터넷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2. 서류접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신청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하여 본인 및 피부양자(가족) 실명으로 작성해 진료비용영수증 사본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우편 접수함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종합병원급(한방병원 포함) 이상일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부(☎02-705-6197~200)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하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관리부(☎053-750-9301~303)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2-1
6월은 200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2003.6.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기 : 2003. 6. 16~30
○납부처 : 시중 각은행, 농협, 수협, 축협, 전국우체국
○문의처 : 경주시청세무과(779-6122), 읍·면·동사무소
철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꼭 지킵시다.
○ 철도건널목 앞에서는 꼭 일단정지하여 접근하는 열차를 확인 후 통과합시다.
○ 철길로 다니지 맙시다.
○ 철길위에 물건을 놓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맙시다.
○ 철길가까이에 어린이를 혼자 두거나 가축을 놓아두지 맙시다.
○ 철길에서 놀지 맙시다.
○ 열차에 돌을 던지지 맙시다.
6.25정전 제50주년 계기 국민안보의식 고취 홍보활동
○ 기간 : 6. 21~6.30(10일간)
○참여기관 : 경주경찰서,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경주시, 경주시교육청, 국군 202기무부대, 포항해양경찰서, 수협경주시지회
○ 신고대상 :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간첩선으로 의심되는 선박
○ 신고상금
간첩선 : 최고 1억 5천만원
간첩 : 최고 1억원
좌익사범 : 최고 3천만원
○ 신고기관 및 전화번호
경찰관서 : 전국 112, 113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전국 111
국군기무부대 : 전군 080-777-1113
소형지게차 무시험 면허취득
○교육기간 : 7월12일~ 7.13일 2일간
○지원자격 : 운전면허소지자 2종이상
○교육대상 : 소형지게차 무면허 운전하시는 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직장인, 일반인
○ 경주직업전문학교 054)742-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