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1일 열리는 제80회임시회에 조례안 상정 경주시가 경주시의회의 보류로 3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상정키로 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까지 조례안 재 입법예고를 마친 시는 지난 12일 부시장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하고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80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의원 3명, 공무원 2명, 원전직원 1명, 주민대표 3명, 시민·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은 5명, 원전관련 전문학식을 갖춘 5명 등 20명이내의 위원회를 선임하고 환경안전감시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7명을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3월 조례안 입법예고이후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와 의원간담회, 조례안 협의를 위해 5섯차례의 시민단체와의 조례안 실무자회의를 거쳐 2000년5월8일 경주시의회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시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이 관주도형으로 짜여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보류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위원장을 시장이 맡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원전이 있는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98년, 99년도에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아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며 "원전 감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히 조례가 제정돼 감시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상왕 시의원(양북면,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7년여동안 시민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왔음에도 경주시가 과거의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원 선임을 시장과 원전본부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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