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로 경주새마을지회 전 사무국장 윤모(43·황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9년 10월부터 03년 5월까지 새마을 경주시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4/4분기 경주시 보조금 229만원을 읍·면·동 협의회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경주시새마을지회가 지난달 경북도지회 정기감사 결과, 경주시로부터 받은 사회단체 보조금 1억2천여만원 가운데 9천여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부당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공금횡령 의혹을 받아 왔으며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윤 전 사무국장은 지난 5월초 권고사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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