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농법의 하나로 지역에서도 보급되고 있는 우렁이 농법이 어린 벼를 갉아먹는 등 피해가 발생해 해당 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환경생태과에서 발표한 `잡초제거용 왕우렁이 생태 및 방제대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왕우렁이가 국내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 기후에 적응되어 남부지방의 자연 생태계 내에서 일부 월동되던 것이 2002년 월동실태 조사결과 12월 중순까지 전남 장성, 담양, 무안, 해남, 충남 장항, 충북 음성, 경북 구미, 경주, 경남 함양, 거창, 울산 및 강원도 원주의 하우스 양식장 주변에도 중소형의 많은 개체들이 생존되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전국적인 월동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남 해남지방의 일부 농가와 마을주민들이 왕우렁이에 의하여 직 보파 및 이앙후 벼 피해가 30∼40%에 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왕우렁이에 대한 지속적인 월동실태조사는 물론 자연상태에 적응되어 야생화되는 지역의 모니터링과 함께 벼(작물) 피해 여부 등 종합적 검토와 관리대책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우렁이 농법이 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원인은 왕우렁이의 알이 남부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듬해 어린모를 갉아먹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남해 지역에서만 일부 피해가 나타났다"며 "벼 파종 방식이 담수직파 방식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앙법으로 모심기를 하는 경주지역은 현재까지 피해 사례가 보고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지역에서는 100ha가량 우렁이 농업이 활용되고 있고 서라벌 맑은 쌀 브랜드로 출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장기, 고지, 정강 등 10개 현의 논에서 42,100ha의 왕우렁이 피해가 발생해 농림수산성에서는 지난 84년 검역해충으로 지정했고 대만에서는 왕우렁이 양식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