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6월 2일부터 시내 전동에 걸쳐 실시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시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동장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추진 내용을 각 동장에게 전달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주 12개 동(불국, 보덕동 보류) 단독주택, 소형 음식점 2만 506세대를 대상으로 격일제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화랑로, 경주역, 원화로, 경주교, 북천, 구황교를 중심으로 남편은 A구역(월, 수, 금), 북편은 B구역(화, 목, 토)이며 황남·황오·탑정·선도·월성·성동 일부·성건일부·중부일부는 A구역, 황성·용강·동천·성동일부·성건일부·중부일부는 B구역에 속한다.
또 6월 한 달간은 주민수수료가 무료이며 7월부터는 단독주택 세대당 월 1천원, 소규모 음식점(30평 미만)은 18ℓ 1만원, 22ℓ 2만원, 60ℓ 4만원이 부과된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배출 용기에 부착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외에 다른 일반 쓰레기를 배출 용기에 담아 배출 할 시에는 경고장이 부착되며 수거가 거부된다.
한편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발생분은 포항에 있는 모 업체에 위탁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