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아파트 밀집지역을 비롯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호 밤샘주차금지 규정에 의거 교통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야간단속반을 편성했다. 야간 단속반은 6월부터 주택 밀집 지역과 아파트 지역에 밤샘 주차된 일반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게 된다. 한편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일과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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