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번기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86년부터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75%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을 감면하여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면세유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지역의 각 읍·면·동 별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해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역 농업인 대부분이 면세유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면세유 공급 대상은 농기계가 트렉터, 이앙기, 경운기 등 총 38개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시설로 지역 조합에 신고된 농어업 기계. 하지만 축산농가와 시설재배 농가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 농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굴착기, 버섯재배 소독기, 탄산가스 발생기 등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가별 면세유 공급량을 농기계 보유량을 기준으로 측정돼 있어 영농규모가 크거나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면세유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소규모 농가에는 남아도는 상태이고 특히 면세유를 수령 받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용 연료, 가정용 난방기용으로 변칙 사용되고 있고 일부 농민들은 폐기된 농기계를 이용해 면세유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면세유 공급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농업경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농어민 및 관련단체에 대한 여론 수렴으로 면세유 공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세유 공급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농어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면 형평성을 고려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농업 현장의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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