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강읍 두류리 주민 200여명은 (주)삼광제지에 대해 불법폐기물 방치 및 비정상적인 소각행위에 대해 경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제지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관계당국이 조사하여 위법 시 처벌하고 지하수 오염 등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다. 탄원서가 경주시에 접수한 날은 지난 12일, 이에 경주시는 이튿날 바로 현장을 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2백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수년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환경민원으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요구해지만 경주시는 이 업체가 도 관정 업체라는 이유로 발뺌을 해오다 주민들의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행정조치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처럼 공단 지역 인근 주민들의 환경민원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경주시의 올바른 정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주지역 입주 공장 실태 2003년 5월 현재 경주시에 등록된 공장은 837개 업체. 이들 업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관련업체가 296(35%)개, 조립금속 204(24%)개, 비금속 광물 관련 업체 105(13%)개, 음식료품 60(7%)개이고 기타 업체가 172(21%)개 등이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농공단지와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다. 건천·서면·안강·외동·내남의 농공단지 38개 업체, 천북·석계·건천1, 2로 나눠지는 지방산업단지에는 54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용강공단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에 74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대기, 수질 1·2종 업체로 경상북도에서 감시, 감독하는 도 관장 업체는 (주)풍산안강공장을 비롯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등 대기업 2곳과 중·소기업 11개 업체. 나머지는 824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경주시에서 관리, 감시, 감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민들이 경주시청으로 서면 제출하는 환경관련 민원은 하루 평균 5건으로 년 평균 1천500건에 이른다. 환경 민원 유형은 대기, 수질, 소음이 주류를 이루고 다음이 비산먼지, 폐기물 방치, 불법 소각, 유해업소 사업 신청 반려 등이다. 민원이 많은 지역은 안강 두류공단과 외동 석계, 문산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대부분은 입주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있겠지만 공단·농공단지 조성 할 당시보다 인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하루 평균 5건의 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민원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관계 부서가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거나 조사 과정에 있는 것도 많이 있다"며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예전보다 시민들의 환경 인식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근 주민들이 시민단체나 젊은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탄원·민원서 제출, 시청 항의 방문,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순수하게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환경 유해 업체들이 입주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입막음(?) 방법으로 마을에 보조나 각종 혜택을 주다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배분한데에 격분 앙심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환경 관련 민원은 크게 공해 유해 업소 입주를 반대하는 민원과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민원으로 나뉜다. ▲`이런 공장 입주는 절대 반대한다`= 지난해 안강 두류공단지역에 용인산업이 지정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저지로 사업 신청이 반려된 적이 있고 올해에는 석계지역에 폐기물중간 처리 업체인 신신에너지가 사업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처럼 주민들은 입주 업체가 공업·공단지역에 들어와도 공해 유해 업소에 대해서는 입주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법이 정한 기준치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 이는 안강 갑산리 토토환경이 대표적인 사례. 토토환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농작물을 비롯해 소음과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에 환경조정신청을 한 결과 조정위는 주민들에게 3천4백여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업체측에 통보했다. 결국 이 판결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배상결정이었다. 토토환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 피해를 우려해 법을 지키더라도 공해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입주자체를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안강 갑산 농공단지 인근 마을 주민 이모(65)씨는 "공해 유해 업소가 입주해 공장을 운영하다 불의의 사고나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공장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다"며 "공장이야 문을 닫거나 사업주가 도망을 가면 그만이지만 조상 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은 환경이 훼손된 지역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촉구= (주)삼광제지의 불법행위는 수년 동안 의혹과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중 주민들의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되고 여론에 질타를 받은 관계 부서가 현장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돼 처벌이 내려졌다. 삼광제지와 같이 수년 동안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지만 정작 관계 부서의 현장 조사 외에는 확인 조차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경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주시는 도 관장업소에 대해서 이렇다할 제재 방법이나 감시, 감독할 권한이 없다. 각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고발조치 등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주시에 접수된 환경민원 중 가장 건수가 많은 안강읍 두류공단. 이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30여개의 중소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석회공장, 제지공장, 폐정유정제공장, 화학공장, 폐차장, 타이어 재생공장 등 대부분이 폐기물 중간 처리 공장들이다. 그런 탓에 주민들은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 현재 두류공단 안에는 마을 주민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들어와 입주 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는 주민은 10명 안팎. 당초 공단유치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했던 이 지역 주민들은 공단 입주 후 마을의 부흥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일 같이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각종 악취와 소음, 분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주민 박모(63)씨는 "행정 당국이 우리 마을을 공업지역으로 지정 했다기에 입주 업체들로 인해 마을이 활기를 찾고 젊은 청년들이 입주 업체에 들어가 고향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같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입주업체는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대형 화물차만이 좁은 시골길을 난폭운행하는 등 공업지역 지정으로 각종 공해, 유해업소들이 입주한 후 마을에는 아무런 혜택이나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이제 마을 주민들의 한결 같은 마음은 입주 업체로 인해 혜택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공해 유해 업소의 입주가 중단돼야 하며 이미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환경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는 바램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난 13일에는 석계공단지역 입주 업체 사업자 이모씨가 경주시청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석계공단대기오염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석계공단 지역의 환경 실태를 지적한 한 바 있다.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최근 석계공단에 업체들이 입주 완료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많아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경치 좋고, 공기 맑든 이곳이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소각로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대기배출물질로 하루 종일 희뿌연 연기와 심한 악취로 요즘같이 더운 날 사무실 문도 개방하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고 관계 부서의 공단 지역 방문과 계도를 부탁했다. 이처럼 이제 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은 해당 공장지역 주민들만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희망하는 바램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민원, 없어질 수 없는가?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처리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지금 공장을 운영하는 경영인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숙제. 이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 가지 편법을 쓰고 불법 매립하고 오수를 무단 방류하다 주민들이나 관계 부서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이 다소 있다. 현재 공장 사업 신청이 허가 기관 부서에 들어오면 사업 신청자의 신용이나 사업 내용 등이 검토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위의 사항보다 사업주의 환경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내용을 심사 과정에 있어 비중을 높게 잡고 있다. 경주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현재 경주시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공장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비록 과거 사업주가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환경법 위반과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되면 사업 신청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배제하더라도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배타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처럼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당국도 강경한 입장이다. ▲환경민원 해결책은?= 환경민원은 주민들의 오해와 편견, 공장들의 불신과 불법 행위에서 시작되고 있다.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간단하다. `이런 사업장은 우리 마을에 들어 올 수 없다`는 환경피해를 우려한 닙비현상도 있겠지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물론 공단지역 인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경주시 도시과의 한 관계자는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민들을 이주하면 제일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이주한다해도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과연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는가?"며 "사업주는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익금을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복지사업이나 기부채납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민원을 줄이는 한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기업 외부에서 발생되는 환경민원 외에도 기업 내부적으로 관계 부서의 환경규제 강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마케팅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토토환경의 경우 분명히 기준치 이내로 유해물질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시사하듯 기업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용강공단 인근 주민들이 아폴로산업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자 경주시와 업체가 공동으로 진상 규명에 나선 결과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회사측은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집진 시설을 강화한 후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 아폴로산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이미지도 좋아진 사실이 있다. 기업체들이 법이 정한 오염 기준치에 존속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친환경기업으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IMF 이후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이 경주지역에도 진출,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이들 외국계 회사들의 환경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인식이 높고 환경규제에 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지키고 있다"며 "지역 기업체들도 이러한 선진기업을 견학하거나 벤치마킹을 도입해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 해당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감시, 감독하는 자율기구를 구성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이 주축이 돼 기업 내부에서도 환경캠페인을 비롯해 사업주의 부당 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환경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환경법과 관련 규제를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세금 감면이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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