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 두류공단 입주업체인 (주)삼광제지가 불법소각 및 특정 폐기물 방치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주시로부터 1천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안강읍 두류1리 주민 200여명의 이 제지회사가 불법소각과 불법야적을 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 이에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 한 결과 제지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수십t을 공장 내 기숙사 앞마당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한 점과 소각로 적종 온도 850의 기준치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1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