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출산여성농업인 32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해 지원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지원제도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일을 대신해주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로 이용자격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 30일 동안 지원하며 출산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되며 일당 2만1천6백원에 30일 이용시 총 64만8천원을 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