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대상 : 2002년도중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방법 :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시거나 직접작성후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제출 ○ 기간 : 2003. 5. 1 ~5. 31 ○문의처 : 경주세무서 세원관리과(054-779-1302~6) 경주세무서 영천지서(054-331-0905~8) 2003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 기간 : 2003.5.22~6.30(40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내용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누락 등으로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를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경감조치(2/1까지) 상반기 민관합동 수질검사 실시결과 전항목 기준 적합 판정 ○ 경주시는 수도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YWCA를 참여케하여 2003. 4. 15일(탑동, 보문, 안강, 간이상수도, 저수조)과 4월 17일(불국, 박포, 외동, 건천) 2일간에 걸쳐 관내 정수장 7개소와 수도꼭지 14개소(정수장별2개소), 간이상수도 7개소, 저수조1개소 총 29개소를 대상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 2명, 경주시 2명, YWCA 1명으로 2개반을 구성하여 시료를 채수하였으며, 채취한 시료는 채취당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다. ○ 검사결과는 검사대상 29개소 모두가 먹는물 수질검사기준(49개 항목)에 적합판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2003년도 건강검진실시 안내 ○대상자 :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63.12.31 이전출생) ○건강진단 항목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3항목 ­ 2차 건강검진 :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질환 28항목 ­ 특정암검사(대상자중 희망자 실시) ○ 저소득층 무료암 검사 : 위암, 유방암 ○ 실시기간 : 2003. 12. 31까지 ○ 문의하실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054)779-9200 홈페이지(www.nhic.or.kr) 도서기증 협조 요청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생 교육에 참고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에서 발행사는 귀중한 자료를 수집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교육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보존할 계획입니다. ○ 기증대상자료 : 연구논문, 향토자료 등 ○ 보내실 곳 :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053-606-275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 시행시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2003년 4월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6월말까지 처벌없이 제도기간으로 운영 ○주요내용 ­ 금연시설 신설(절대금연구역)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금연구역 확대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의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 구역 ·객석수 300석이상 공연장,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연면적 3천㎡이상 사무용 건축물, 2천㎡이상 복합건축물 ·대학교 강의실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체육시설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다방 등) ·기타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용탕 등 ­ 시설기준 ·시설소유자는 해당 금연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함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 확보, 환풍기 등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설치 ­ 위반시 벌칙조항 ·금연표지 및 금연·흡연 구역지정을 위반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 : 20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2~3만원 법칙금 병무민원 홍보사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종사자 5일 이상의 모든 광업, 제조업사업체 ○ 조사기간 : 2003. 5. 16 ~ 6. 14(29일간) ○ 조사사항 : 전년도 1년간의 출하액, 생산비, 종사자수, 유·무형자산 등 16개 항목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생활질서운동 ○ 중점단속 대상 : 오물투기, 금연장소,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 홍보 및 계도기간 : 2003. 4. 21 ~ 5. 20(1개월) ○ 집중정화기간 : 2003. 5. 21 ~ 6. 20(1개월) 오존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사항 1. 하절기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2. 차량운행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합시다. 3. 차량운행을 급적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4. 자동차 에어콘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5. 차량운행시에는 경제속도(80㎞/h)를 지키고, 급출발, 급제동을 삼가합시다. 6.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7.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8. 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하게 유지합시다. 9. 에너지절약을 실천합시다. 10. 기름은 낮 시간대를 피하여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넣고, 급유시에는 연료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 11. 하절기에는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합시다. 12.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운동경기를 삼갑시다. 건강보험 조직·업무 일원화에 따른 민원업무 처리 안내 건강보험공단 조직·업무일원화계획에 따라 종전 포항북부 지사에서 수행해 오던 건강보험 직장민원업무를 2003. 5. 1일부터 경주지사에서 통합 처리하게 되어 각종 건강보험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업장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사업장 건강보험 신청 및 관련업무 ­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재교부 및 건강보험관련 민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 검진 실시안내 ○ 검진기간 : 2003. 4 ~ 12.31 ○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저소득청 30%)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검진종목 : 위암, 간암, 유방암 ○ 검진의료기관 ­ 동국대경주병원, 계대경주동산병원, 제일의원, 고내과, 박외과의원(안강)⇒위암, 유방암, 간암 ­ 신라의원, 큰사랑정형외과 ⇒ 위암, 간암, 검진가능 ­ 삼성의원, 연세가정의원(감포) ⇒ 간암만 가능 ­ 신라산부인과 ⇒ 유방암만 가능 ○ 준비물 : 검진표식 또는 무료암검진대상 확인증 및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계(779-6477, 742-4000)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납부 기간 : 2003. 5. 1 ~5. 31 2. 신고납부대상자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자 3. 신고납부세액 : 소득세액의 10% 4.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5.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20%)를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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