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례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수렴 경주시가 지난 3년동안 지연되어 왔던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경주시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감시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방사능 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시민과 사회·기관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지난 97년 6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령`이 공포돼 지방자치단체·주민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이에 따른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며 지난 2000년 5월 경주시의회 제49차 임시회에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관주도형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조례안은 원전 감시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공무원, 원전본부 지명자,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자, 원전관련 전문학식을 갖춘자 등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가 있어 센터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원자력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도록 했다. 감시위원회는 원전주변지역 시료채취 참여와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 등을 담당하며 감시센터는 주변지역 방사능 측정과 분석, 방사능 모니터링을 맡게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당초 감시기구 조례 및 설치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원하던 것이 지난해 시행령이 바뀌어 전기사업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인적구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9일 오후 3시 30분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백상승 시장을 만나 지원법이 바뀜에 따라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대표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아니라 민간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상승 시장은 " "이라며 " " 말했다. 또 경주시 박대선 담당자는 "예산 지원의 방법이 다를 뿐 기존 법령이 바뀐 것은 없으며 산자부 지침에는 위원장은 시장이 하도록 하고 되어 있다"며 "타 3개 지역의 경우도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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