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등의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업체와 도소매업, 음식·숙박, 각종 서비스업 등의 상시 종업원 5인미만인 업체로 금융 및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금리 연5.80%에 기간은 5년, 상환은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하면 된다.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전화상담(경주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및 방문상담 후 일정한 자격심사와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주소상공인 지원센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금리 및 상환조건 중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약을 추진해 이들의 은행이용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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