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6월 30일까지 경주시는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및 말소자, 주민변동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정하는 하한선까지 경감 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전입, 이중 신고 등 허위신고자로 판명 시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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