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당수 공무원 수 늘릴 가능성 지난 국민의 정부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폐지됐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가 참여정부에서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날 확정했으며 조만간 248개 자치단체별 표준 정원을 관보를 통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정원제가 도입·운용되면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3년간 약 1만5천여명의 정도의 증원이 예상된다. 표준 정원은 3년마다 한번씩 조정되며 행자부는 자치단체별 인구·면적·산하기구·기관수·일반회계총결산액 등 4개 기본변수와 생활보호자수, 상공업종사자수, 자동차등록대수, 관광객수, 낙후지역면적, 경지면적, 하천길이, 해안선길이 등 지역 특성변수를 포함해 총22개 변수를 활용해 산정한다. 한편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경주시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경주시의 공무원도 증가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