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실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시행 규칙은 경주 지역 자체 실정에 맞게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 금품 수수제한 등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자체규칙안을 만든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부패방지대책 추진배경과 추진 목표, 전략에 대해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부패방지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과 부패방지 제도개선 기획단 운영 및 부패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와 함께 엄정한 처벌로 건전한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