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무방비 원룸 안전 대책 세워야
지난 24일 새벽 충효동 한 오피스텔(7층)에 불이나 원룸에서 잠자던 입주민 26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불은 30분만에 진화됐지만 화재발생 시간이 새벽이라 잠자던 사람이 연기에 질식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던 입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하다 부상자가 속출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최근 충효, 석장, 성건동 등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 등 집단주거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자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화재발생 요인이 많고 불이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특히 원룸의 경우 기본적인 소방설비조차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번에 불이 난 충효동 오피스텔도 1층은 사무실, 2~7층까지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과 원룸의 복합 건물이다. 그러나 원룸은 소방법령에 관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내 다세대 원룸의 경우 스프링쿨러나 화재감지기 같은 기본적인 소방설비 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법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고시원은 소방법령의 규제대상에 포함 됐지만 이와 유사한 대학가의 원룸에는 소방시설 의무가 없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데 관계법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최근 전 국민을 화재 공포에 빠뜨리게 했던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현실에 맞는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