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공무원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자체실정에 맞게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규칙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할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권개입등의 금지 ▲금품 등 받는 행위제한 ▲금전의 차용금지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등 수수제한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및 징계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