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조례 재 제정 두고 논란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가 지난 2001년 박재우 의원의 의원발의로 폐지했던 `미등록 개인·단체·문중(씨족)의 재실, 분묘, 씨족회관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2년만에 다시 상정돼 찬반 의원들간에 팽팽한 대결로 보류됐다. 지난 17일 경주시의회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왕)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미등록 개인·단체·문중(씨족)의 재실, 분묘, 씨족회관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원들과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찬성론이 팽팽히 맞섰다. 조례 재 제정 찬성론자들은 "이 건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폐지된 지난 2년 동안 경주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약 1천500여 건축물 및 유적·유물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도 근거법이 없어 지원하지 못해 훼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법이 없어져 그 동안 지원을 받아오던 도비를 받을 수 없어 지역의 유림들이 한결같이 신라문화권에 밀려 유교문화의 말살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지난 2001년도의 조례를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 조례를 제정한 후 대상물을 엄격히 선정해 지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의원입법 발의로 폐지한 조례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대상물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 후에 결정하자"고 대응했다. 한편 이 조례는 시의회가 지난 2001년 이원식 시장 당시 보조금 지급이 선심성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해 문화재보호법상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와 시에 등록된 비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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