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측 서로 입김설 제기하며 대립 계속될 듯 찬성파-타 자치단체 없는 조례, 도비 지원 못 받아 반대파-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전체 간담회 열자 ■조례안 폐지 당시 논란■ 지난 2001년 3월 7일 박재우 의원의 의원발의로 개정된 내용은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3항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문화재보호법상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와 시에 등록된 비지정문화재가 아닌 개인·단체·문중(씨족)의 재실, 분묘, 씨족회관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례 제정에 앞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의회에서도 모르게 일부 문중(씨족)들이 도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경북도에 바로 부탁해 시의회와 상관없이 도비가 내려와 시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 시장이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 다른 의원들은 타 지역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된다며 반대를 표명했으나 당시 시의회 내의 세력에 밀려 조례안이 제정됐다. ■2년 만에 다시 상정■ 이 조례가 폐지된 지 2년 만에 다시 상정되기까지는 현재 이진구 의장의 취임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히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장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지원 받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 스스로 묶어 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명분론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러 표결에 붙이더라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 동안 한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를 가졌으나 당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섰던 의원들은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한 조례를 의원들이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상정 자체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결국 이번 제7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상정해 찬반 입장에 팽팽히 맞섰다. ■도비와 시비 지원은?■ 조례가 개정(2001년 3월 7일)되기 전까지 등록되지 않은 개인·단체·문중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은 도에서 일정액이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었다. 경주시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매년 5~6건에 2~3억원의 도비가 내려오면 시에서는 3대7의 비율로 6~8억원의 시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시 조례가 없어 2년 동안 도비를 받지 못해 지역 유림에서는 지속적인 요구를 해 왔다. ■팽팽한 대결 보류된 배경■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왕)에서 가진 토론에서 격론이 이어졌다. 반대 입장을 보였던 김 모의원은 "누가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흔들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간담회 등을 거치지 않고 제출한 집행부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몰아세웠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해 보류를 하던 수정동의안을 내던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논의도 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먼저 현황부터 파악한 뒤에 조례안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입장에서 개정조례안을 낸 김 위원장 "집행부의 당초 조례안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정해 등록된 비지정문화재 이외의 대상물 중에서도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및 유적·유물에 대해서는 사전 별도의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굳이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또 "조례가 제정되어야 대상에 대한 조사도 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 제정을 하기도 전에 선정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내에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 도비 마저 차단되고 있는 곳은 경주뿐이며 타 시·군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림대표 및 시의원, 그리고 이 분야에 조예가 있는 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전개될 향방■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이 조례안은 일단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 후 문화재적 가치 유무를 따지는 조사를 마친 후 다시 거론하자는 결론이 났지만 박 모 의원을 중심으로한 반대론자과 현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쉽사리 결정되지는 안을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시내 지역의 의원들과 읍·면 지역의 의원들간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찬반 양측에서 서로 입김설을 주장하면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보다 더 골이 깊어 질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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