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과 정비업소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비를 했을 경우 이달부터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된 이 법은 종전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거나 정비업자가 자신의 정비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또는 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이달부터는 직접 범칙금을 통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범칙금액은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정비업의 종류와 점검·정비 내용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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