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수협박죄로 지명 수배됐던 박모(남. 47. 주거부정)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3시30분께 북부동 경주여중 옆 골목길에서 박씨에게 400만원을 빌려 준 허모(여. 44. 서부동)씨에게 빌려 준 돈을 포기케 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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