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23일 다방에서 공기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최모(36. 황남동)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3일 새벽 12시 30분께 용강동 모 다방에서 다방종업원 19살 김모(부산 해운대구)양을 포함해 종업원 3명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다 S다방으로 일자리를 옮긴데 앙심을 품고 S다방 화장실에서 공기총을 1발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최씨는 또 용강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수갑 1개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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