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한 지구상에 몇 안돼는 천년고도의 역사유적도시이다. 또한 경주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차원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특별한 도시이다. 경주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가치는 감히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의 무게는 더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경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긴 안목의 근본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며 지역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문화유산들에 대한 별다른 보존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로 그저 규제일변도의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유재산을 대책 없이 묶어두기만 해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제한 등 경주시민들의 피해는 이루다 헤아리지 못할 지경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로부터 500m 거리까지는 이법에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의 경우 이에 적용되지 않는 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경주시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대한 자유가 거의 박탈된 상태다. 최근 국회 문광위원들이 고도보존법 제정에 따른 실태조사차 경주를 방문해 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지금까지 국가대표급 문화유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감내하면서까지 잘 보존해온 경주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보답하고 근본적인 문화유산 보존이 가능하도록 고도보존특별법은 이번 기회에 꼭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마장 안돼” “고속철도 안돼” “공장 안돼” “건물도 안돼” “개발 안돼”를 외쳤던 경주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문화계인사들도 이 법이 통과되는 일에는 “안돼”하던 열정의 반이라도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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