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소득(사업·임대)있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보험가입자 변경은 보험재정적자를 보전하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또는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동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99년도 종합소득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피부양자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약 406천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99년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2001년 6월 30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했다. 공단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일정기간의 이의신청기간(6월29일까지)을 두고 가입자로 확정, 건강보험증을 새로이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원기자 <gimjw@newsn.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