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서면 전촌리 농장 3km이내 위험지역에 대해 4월15일부터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위험지역에 대해 4월 11일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고 14일 2차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백신을 공급함에 따라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위험 지역 내 양돈사육농가 26호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간 돼지출하 및 축산분뇨 철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15일부터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이동이 자유롭게 됐다.
한편 경주시 이번 이동 제한 해제와 함께 운영 중이던 이동통제초소 5개소를 철수하고 내달 말까지 소독을 강화하여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5월 15일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개를 대상으로 2003년도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