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4일 10대 청소년 3명과 성매매 한 이모(33. 다방업주. 경주), 김모(33. 다방종업원. 경주), 전모(29. 금융기관. 경주), 손모(38. 회사원. 경주)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13. 경주), 이모(14. 경주), 정모(15. 울산 남구)양과 숙박업소에서 그룹 성행위를 갖고 10-2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정양이 임신 9개월이 넘은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성매매자 이모씨 등 3명 외에도 이들의 혼숙을 묵인한 박모(50. 여관업. 경주)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을 게임방에 출입시킨 PC방 업주 김모(27. 경주)씨 등 2명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들 성매매자 중 이씨와 김씨는 친구 사이고 전씨와 손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됐으며 김양과 이양은 친구로 임산부 정양은 김양과 이양의 선배 관계 인 것으로 경찰 진술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