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주고용안전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4월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들어갔다.
고용안전센터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업급 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가 면제되는 등 법규가 허용하는 최소한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차후 미신고자가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 및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과 함께 일반 시민 및 수급자격자에게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 옴부주제도 활성화로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