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4월부터 오는 6월31일까지 3개월 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자수 기간동안 자수자 중 단순투약자는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 불입건 처분 또는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호보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및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자수방법은 경주지청이나 경주경찰서로 자진 출두 자수하거나 본인을 포함해 가족, 보호자나 교사 의사의 경우도 학생, 환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자수자의 신원 및 신원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전화 (127, 740-4394, 742-8007, 112), 인터넷 (http://gyeong.dppo.go.kr)로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