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먼지로 인하여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지는 건설공사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제조업체 등이며, 그간 민원유발업소 및 주거지 인근 업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방진망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세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공사장내의 도로 살수 이행 여부 등이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는 고발조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