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물고기 사이버 생태체험관` 만든다
경상북도는 정보통신부 국비사업 `2003년 정보화지원사업` 과제공모에서 `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체험관` 이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국비(4억원)를 지원받게 되었다. 앞으로 총 사업비 8억여원을 투입하여 전국 처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민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생태정보와 연간 15만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울진의 `민물고기 전시관`을 중심으로 동해안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지역정보화사업에 총 5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자연생태자원 등을 IT와 접목한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벤처기업들을 육성해 오고 있다.
중앙기관의 국비지원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는 `99년 전국 처음으로 전자관광시장을 구축하였고, 2000년에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이동정보화버스와 경북나드리 및 사이버독도를 구축하였으며, 2001년에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한 가상관광체험과 사이버 유교박물관 및 사이버 대가야박물관을 구축했다.
이번에 선정된 `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체험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경상북도 전 지역의 하천 및 해안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컨텐츠를 DB화, 멀티미디어화 하여 민물고기의 서식환경, 환경정보, 가상체험, 관광정보 등을 총망라하는 환경·생태정보시스템이다.이외에도 수중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민물고기의 생태와 동해의 일출장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멸종어종 복원, 사이버 민물고기 기르기 등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게 된다.
경북도,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방역 비상체제 돌입
경북도는 최근 중국 광동성, 홍콩, 싱가폴, 베트남 하노이 등 일부국가에서 발생하여 계속 확산되고 있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방역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함과 동시에 위험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명단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입국 후,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방역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고 2일 밝혔다.
도가 밝힌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급성 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1단계로 경북대학병원을 격리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2단계로 환자 증가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의료기관(8개병원)을 추가로 격리치료 병원으로 지정 하여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환자 발생지역인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 검역소를 통한 명단을 확보하여 입국 후 5일째와 10일째 급성호흡기증상 여부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 유선 확인하여 이상증상이 있을시 경북도 역학조사관이 현지 확인, 격리치료등 능동적인 환자 발견 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하였다고 전했다.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지원대책 수립
경상북도는 돼지콜레라발생 농가 살처분 및 경계지역(발생농가 인근10km이내) 가축 이동통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자발적 방역참여 유도를 하기위하여 감염축 살처분 및 사료 등 오염물건 폐기로 인한 피해 보상과 생계 곤란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가축입식, 과체중돼지 피해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중고생학자금 및 정책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살처분 농가의 살처분가축 및 오염추정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시군별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시한 현시세를 기준하되 농가의 방역 기여도 등을 감안 40∼100% 농특회계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지원은 가축살처분후 수익재발시까지 질병발생원인 제공농가, 가축전염병에 명령위반농가 등을 제외하고 살처분 두수에 따라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축발기금 50%, 지방비 50%에서 차등지원되며 가축입식자금은 농가별 살처분 두수내에서 가축입식시(재입식 허용일로 부터 6개월내) 두당 성축은16만원, 자축은 60만원까지 축발기금에서 융자 지원(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3%)하기로 했다.
중고생 자녀 학자금은 1년간 감면 조치와 함께 각종 정책자금(축발기금, 농축산경영자금, 농특회계 부채대책 자금등)은 2년간 상환연장 과 이자감면 조치는 물론 이동제한 지역내 출하지연에 따른 과체중 출하도축(120kg이상∼140kg이하 생체kg당 1,560원 축발기금50%, 지방비50%)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지원에 들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불법행위 농가, 질병발생 원인제공농가 등 법적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농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삭감지원토록하고 과잉지원에 따른 농가의 방역활동 해이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