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30일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대출이란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자금을 융통하는 일명 `카드 캉`을 한 경주시 선도동사무소 공익요원 신모(25. 성건동)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31경까지 노서동 모빌딩 4층에 함모씨의 명의로 하나닷컴이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한 후 신용카드 인터넷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고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대출, 카드 캉` 등의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배모씨를 비롯해 자금융통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총 790회에 걸쳐 10억4천3백8만8천원 상당의 자금을 유통하여주고 10%의 이자 1억4백34만8천8백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1월 경 경주시 산림과로 발령 받아 선도동사무소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