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공동체시민모임(회장 이경동)은 지난달 28일 경주역 광장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서명 운동에서 모임 회원들은 `학부모에게 드리는 글`, `학원차량관련 법규 배포`, `모 학원 사고관련 피해 학부모의 호소문`자료 등을 배포하고 교통안전 불감증과 현 어린이 통학 버스 제도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경동 회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승합차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고 있는 학원이 많지 않으며 승탑자 없이, 종합보험 및 유상운수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지입 또는 임차차량이 대부분이다"며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제재의 뒷받침과 함께 학원 경영주, 차량 운전자, 학부모 모두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승합차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승합차에 관한 규정이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로 황색도색, 어린이보호표시부착 등의 구조적 요건을 만족시켜야하고, 차량은 정식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의 명의로 등록과 함께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및 유상운송특약도 가입되어야 하며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을 차량에 탑승시켜야 하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