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창 립 대 회 ----------------------------------------- ------------------------------------------------------------ ----------------- ----- ------------------- ■ 일시ː2003년 3월 19일(수) 오후 3시 ■ 장소ː 경주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780-933 경주시 동천동 884-13번지(2F) ☎054) 741-1104 홈페이지 : http://www.citypia.net 식 순 제 1 부 Ⅰ 개 회 선 언 Ⅰ 국 민 의 례 Ⅰ 내 빈 소 개 Ⅰ 경 과 보 고 Ⅰ 창립선언문 낭독 Ⅰ 대 회 사 Ⅰ 축 사 Ⅰ 임 원 인 사 Ⅰ 초 청 강 연 ◇앞선 글쓰기 "아름다운 나라" 대표 채종한 (위덕대) -. 경주시민이 선택해야 할 가치관 ◇대구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종철 사무처장 -.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란? -. 자치단체의 경쟁력향상 방안과 방향, 운동적 경험. Ⅰ 폐 회 선 언 제 2 부 ♠ 친목 및 화합의 시간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창립선언문 "꿈과 희망의 도시 경주를 만들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분권화와 지방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와 지역의 특색과 역동성을 키워가는 현실속에 있다. 글로벌 세상의 흐름 속에서 창의적 지역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 일본의 교토, 브라질의 꾸리찌바, 독일의 뮌스터 등 수많은 지역이 독특한 문화와 경제, 자율적 정책을 통한 독자성을 토대로 세계와 만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분권화와 지방화, 자치화와 참여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시대에 국가의 활력은 지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21세기의 경쟁력은 분산화와 다극화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는 세계화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개성있는 문화를 육성하기에는 너무 크다. 뿌리깊은 중앙집중주의와 획일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상과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진흥되어야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제 지방자치에 있다. 이제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의 역할 강화를 통해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반역사적이고, 반자치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젊은 사람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반영시키고자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를 창립하며 이의 구성과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참여 원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민주적인 참여-경주는 내 손으로 만든다.-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존중되는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은 시행정부의 업무수행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시행정부나 시의회도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 이렇게 표출되었으며 이제 그 대안이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운동,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관철운동, 주민자치운동 등과 시·의정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충실히 따르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꿈이 있는 도시 경주를 만들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동안 창립을 위해 고생하신 회원과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건을 보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인재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人災 事故였습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남이 무슨 짓을 하여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양 우리 몸에 베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하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내가 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일이 아니면 방관하는 태도가 습성화 된 것이 결국 큰 화를 가져오게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옆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제지나 대처를 했다면 그만큼 커다란 인재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일이 자신이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 참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시민은 스스로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권익과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경주도 자치화와 분권화에 대응하지 않고는 경주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력 있는 경주, 비전 있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치화, 경주지방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확보하는 분권화, 세계를 경주에서 주도해 가고,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특성화된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민은 스스로 자신이 살고있는 이 고장 경주를 사랑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의 의무만큼 권리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으로 전환해야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주시 행정부는 시민에게 희망의 목표가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합니다. 부자도시 경주를 만들겠다는 말보다는 시민의 제안과 공모, 그리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이 몇몇 지역 유지나 말만 늘어놓는 분들에 좌우되기보다는 진정한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주체의 자치와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정 정책결정 및 집행, 평가과정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한계성에 봉착된 인적 풀을 폭넓게 만들어 여러 공모와 제안을 들으면서 딜레마에 빠진 경주인적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이나 자치단체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도,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수송제, 주민자치운동, 청렴계약제, 주민감사청구 등을 시급히 도입하는 시대의 요구에 오히려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놓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의 회복이 필요하며 더 이상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 쇄신을 해야할 때이며, 또 본연의 시정견제능력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민, 시행정부, 시의회 가 하나 되어 경주를 새롭게 도약시켜야 할 것입니다. 천년역사의 과거와 미래 천년역사의 공존 속에 경쟁력 있는 경주, 미래 지향성을 갖고 신라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재와 양립시키며 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치있는 경주, 차별화된 문화와 의미와 가치가 있는 브랜드로 개발된 경주, 시민 참여가 정착되어 시민과 하나된 시의정 활동이 되는 경주, 자기발전과 장기 발전 모형이 있는 모형화된 경주, 공동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꿈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석의 역할을 할 젊은이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경주발전을 위해서 꿈과 젊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우리사회의 주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학습·실천하고, 경주지방자치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자치 경주의 기틀을 마련하며 더불어 사는 참된 경주를 추구함에 있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경주시내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의 실시) 본 회의 목적과 지방자치 개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연구, 조사, 홍보, 집회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제5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자치를 위한 조사, 연구, 대안 제시 등 활동 2.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시민의 조직확대 및 교육, 홍보 및 실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와 사회봉사를 위한 활동 4. 경주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 활동 6. 그밖에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6조 (자격 및 종류) 1. (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은 경주 지방 자치 개혁 센터의 회원이 된다. 2. (후원회원)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7조 (가입과 탈퇴) 1. 본 회의 회원이 되면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내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회를 탈퇴하려면 문서나 구두로서 탈퇴의사를 밝히면 된다. 제8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규약, 내규 및 결의를 준수 할 의무 2.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본 회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9조 (권리) 회원,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 할 권리 2.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 할 수 있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후원회원은 임원이 되거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포상 및 징계) 1. 포상 :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포상 할 수 있다 2. 징계 :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1조 (구분)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의를 갖는다. 제12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개최일 1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정기총회는 재적회원과 위임장 제출자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선출 나. 회칙제정 및 개정 다.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 마. 기타 중요안건 결의 제13조 (임시총회) 1. 본 회는 위원장,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1/5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임시총회 소집일 10일전, 소집 이유를 적은 통지서를 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임시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가. 임원의 탄핵 결정 및 보궐 선거 나. 기타 중요 안건 결의 제14조 (월례회의) 본 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제15조 (통보의무) 위원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정사항을 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의결) 본 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추인, 이행의무) 각 회원은 회의불참을 이유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위임) 본 회의 총회, 임원회의, 집행위원회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있다. 제5장 임 원 제19조 (구성) 본 회의 임원은 센터장 1인, 부센터장 2명, 감사 1인,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직책) 1. 센터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시 센터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사무국장은 회계 및 기타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업무, 직무 감사를 한다. 제21조 (임원선출)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2. 임원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임기는 당선 즉시부터 개시한다. 3. 임원의 선출방법은 추천에 의한 최다 득표의 방식으로 하되, 추천이 없을 경우 출석회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다득표자 2인을 선정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고 그중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4. 센터장의 당선자는 사무국장을 지명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를 운영한다. 제22조 (임기 및 결격) 본 회의 대표 및 모든 기관의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3조 (지위 및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상설집행기구이며 구성은 임원과 각 분과 대표자(국장, 실장, 팀장) 및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24조 (권한) 1.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2. 회칙개정안의 심의 및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에 회부된 사항의 결정 3. 총회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4. 특별기구의 설치 및 폐지, 특별기구의 장 선임 5. 회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심의 및 총회에 회부 6.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의 및 시행 7. 사무국 내부기구의 설치 및 폐지 제25조 (소집 및 의무)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센터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1/4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및 의결한다. 단,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의무를 가진다. 제7장 각 분과 및 위원회 조직 제26조 (분과 및 위원회 조직) 1. 본 회는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해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대표자(국, 실, 팀장)는 각 분과 구성원의 다수결로 선정하거나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27조 (자문위원, 지도위원, 전문위원) 1. 본 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지도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제28조 (사무국) 1.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국 내부 부서는 사무국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가 결의함으로써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조직국) 1. 각 부문의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국을 두며, 조직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국은 그 내부에 부문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부분별 조직은 조직국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30조 (홍보국) 1. 본 회의 이념 및 활동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위하여 홍보국을 두며, 홍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홍보국은 그 내부에 부문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부분별 조직은 홍보국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31조 (정책국) 1. 본 회의 정책활동에 대한 올바른 활동을 위하여 행정·의정실, 지역경제실, 문화관광·복지실, 교육·여성실, 환경·교통 연구실 등 5개의 실을 두며, 정책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국은 그 내부에 부문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부분별 조직은 정책국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32조 (행정·의정실) 1. 본 회의 행정·의정연구활동을 위해 행정·의정실을 설치하고 실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행정·의정실은 그 내부에 행정·의정, 정책연구분과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실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3. 필요에 따라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시 활동 기구인 각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특정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33조 (지역경제실) 1. 지역경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실을 설치하고 실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지역경제실은 그 내부에 지역경제 정책연구분과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실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3. 필요에 따라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시 활동 기구인 각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특정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34조 (문화관광복지실) 1. 문화관광복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관광복지실을 설치하고 실장이 이를 총괄한다. 2. 문화관광복지실은 그 내부에 문화관광복지 정책연구분과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실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3. 필요에 따라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시 활동 기구인 각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특정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35조 (교육·여성실) 1. 참된 교육여건 조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여성실을 두며, 실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교육·여성실은 그 내부에 교육·여성 정책연구분과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실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3. 필요에 따라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시 활동 기구인 각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특정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36조 (환경·교통 연구실) 1.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분석하고 원활한 교통정책의 수립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서 환경·교통실을 두며, 실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환경·교통 연구실은 그 내부에 환경·교통 정책 연구분과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실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3. 필요에 따라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시 활동 기구인 각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특정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37조 (후원회) 1. 본 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후원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38조 (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회원회비, 운영위원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 수입으로 한다. 제3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관리) 재정수입은 금융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리운영은 사무국장의 책임으로 한다. 제41조 (감사 및 결산) 1. 본 회의 임원은 본 회에서 실시한 사업의 완료 후 그 예산의 사용내역을 결산보고 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총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감사는 재정의 운영 및 관리사항을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 감사할 수 있다. 제8장 회칙 개정 제42조 (개정안 제출) 각 회원 및 임원은 회칙에 대한 개정안을 그 이유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심의 및 통보)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개정안을 심의한 후 각 회원에게 통보하고 정기총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44조 (확정) 정기총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토의 후 재적회원과 위임 포함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45조 (효과발생) 개정안은 확정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2003년 1월 13일 창립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칙)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강령 1.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주민은 의사결정과정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충 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주민은 자치능력을 길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책무를 진다. 5.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은 스스로 학습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6.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 서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7. 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기 위 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8.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리 적인 시정운영을 통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9. 기초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 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 기초단체가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축소 또는 왜곡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민사회는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구호 1. 경주가 희망이다. 2. 주민자치, 지방분권으로 모델도시 경주를 만들자. 3. 경주에서 한국을 바꾸자. 4. 경주는 내 손으로 가꾼다. 5. 경주자치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가. 기본 방향 1. 지방자치개혁에 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회원을 확보하고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민주 시민 공동체를 만든다. 2. 지역의 현안문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치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활성화에 기여한다. 3.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대안제시, 시민의식함양,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4.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힘을 모은다. 5.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지방 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나. 주요 원칙 1.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지양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단체 위상을 높이고 이슈중심 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지방자치 경영의 중추 단체로 성장한다. 2. 정책의 장기, 단기 정책을 세분화하고 실천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결의,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봉사와 참여로 삶의 환 경과 인권을 세우고 법치를 따르는 세상을 만든다. 4.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다. 주요 사업 1) 대안제시 및 시민 참여 운동 제고 2) 다양한 정책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재정 확보 및 조직 위상 제고 4) 회원 배가운동 전개 5) 최선교육을 위한 정신 혁명운동을 정착 ◆ 조직 및 조사, 홍보 사업 가) 기본방향 - 회원확대 및 회원 참여 활성화 나) 구성과 운영 -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 부문조직을 구성하여 팀 별로 활동 한다. 다) 많은 회원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라) 사업 계획 1) 회원 확대 캠페인 - 회원 확대를 통하여 시민참여 확대- 세부 계획 수립 - 조직국장 작성 2) 수입 사업 창출 3) 청년단 활성화 방안 → 특별위원회운영, 청년포럼등 청년단 활동력 확보 3) 자원 봉사단 운영 4) 시민 고충센터 운영 5) 전자 회보, 소식지, 회의 내용, 전자자료집, 네티즌 운동 6) 지역민 민원 해결 7) 전자민주주의 운동의 전개 ◆ 정책 사업 가) 기본방향 - 경주지역의 제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확보하고,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지역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 시민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기획, 조정 역할을 한다. - 실질적인 개혁의 힘이 되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 지역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이 지역사회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올바른 지방 자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 참여단을 구성하여 의정 및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비판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 시 예산집행 내역의 추적 -. 지방의회개선을 위한 10대 제안 나) 구성과 운영 -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각 팀별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한다. - 지역 현안 문제 연구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 21세기 경주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 현안 문제에 대하여 즉시 대처 할 수 있는 정보교류와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한다. - 교육, 사회복지, 환경,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힘을 모으는 연대사 업을 한다. 다) 사업 계획 1) 의정 참여단 발대 - 의회 모니터링제 실시(회원 확보), 모니터링 참여 회원 교육 - 시예산에 관한 시민 및 시의원 교육프로그램 또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2) 국립 공원 재구성 방향 공론화 3) 문화 엑스포 종합 평가 및 재활용 방안. - 문화, 지역경제, 미술, 경제 효과 등의 측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다. 4) 경주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 의정, 시정 평가 5) 도덕성, 의식 개혁 운동 - 퇴폐, 과소비 추방, 인간성 회복 6) 시민 운동 방향 : 시 예산집행 내역 추적 (예산감시단) 의정 참여단-의정모니터링(의정평가단) 시민 행정위원회 - 관주도 행정에서 시민 주도 행정 7) 지방자치제 정착화, 시민 참여단 구성 → 지방 재정, 사회 정책관리. 8) 국립공원 재구성 방향 논의 - 남산문화재, 황남 유적지등 - 유적으로 인한 시민 고충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9) 문화재 보존운동- 신라 왕경 유적 확보. 매장문화재 지표분석지도 개발, 발굴! 신비한 과거로의 여행- 테마 관광 개발 10) 납세자 권리 찾기 = 절세자 기금 마련 = 납세자 연대회의 11) 시의정 연구회(공직자비리신고센터, 부정부패고발센터, 민원해결센터) 12) 경주를 경주 답게 가꾸기 운동 → 외국소도시가 대규모 관광도시가 된 사례 분석과 적용. 13) 최선 교육을 통한 정신혁명 운동 ① 시민의 자발적 참여운동 전개 ② 문제의식 제기 ③ 시민 자율의사 반영(합의 도출) ④ 시민의 자율적 문제해결 ⑤ 시민의 성취감 고취 ⑥ 시민주도 민주 행정,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복지사업 관리 14)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확보 - 청소년 문화제, 청소년 영화제, 청 소년의 밤 입 회 신 청 서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조직도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회원·운영위원 명단 센 터 장·운영위원장 김 인 식 감 사 윤 정 원 부센터장·운영부위원장 최 해 열, 이 성 주 사 무 국 장 김 상 태 정 책 국 장 이 진 락 조 직 국 장 이 상 훈 홍 보 국 장 박 태 준 운 영 위 원 이 재 근, 은 재 원, 이 관 희, 이 영 석, 최 형 석 최 영 로, 김 정 희, 윤 태 열, 김 정 일, 이 후 준 김 치 곤, 석 정 호, 박 희 순, 홍 성 민 회 원 김 민 수, 이 법 석, 박 진 환, 채 종 한, 손 영 탁 김 시 영, 구 연 모, 하 진 태, 김 일 래, 한 경 도 김 정 호, 박 선 경, 이 강 훈, 김 여 란, 박 갑 순 김 정 희, 김 인 식, 최 해 열, 이 성 주, 박 희 순 박 귀 룡, 오 주 현, 이 원 국, 정 영 미, 윤 희 미 박 태 준, 이 관 희, 신 현 석, 이 상 훈, 안 경 숙 손 혜 정, 허 진 환, 권 순 길, 김 치 곤, 채 기 병 양 우 석, 김 성 학, 최 경 숙, 석 정 호, 홍 성 민 윤 정 원, 김 상 태, 이 재 근, 김 정 일, 최 영 로 은 윤 수, 최 형 석, 이 후 준, 윤 태 열, 이 영 석 이 상 기, 김 경 윤, 문 경 현, 오 훈 석, 권 인 혁 이 선 례, 이 순 옥, 손 붕 경, 안 경 옥, 김 성 학 이 일 우, 김 성 수, 이 용 경, 이 정 수, 김 동 해 이 진 락, 안 병 곤, 이 영 철, 전 명 희, 송 기 영 권 현 철, 오 성 만, 한 용 재, 박 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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