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파란나라 어린이집(대진실업) 대표이사 임모씨를 지난 12일 오전 무단 폐지(廢止), 휴지(休止)에 따른 영유아 보육법 11조 1항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20여명도 임씨를 상대로 어린이집 무단 폐업으로 인한 원생들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경찰에 고소 준비중에 있어 파란나라 어린이집의 무단 폐지에 따른 사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2월 24일자로 무단 폐업한 파란나라 어린이집(본보 593, 594호) 경영진 임씨에 대해 경주시와 학부모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경영진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경영진이 시에 신고도 없이 시설물을 무단 폐지한데에 대한 현행 법규정를 위반해 지난 12일 경주경찰서에 대진실업 소속의 파란나라 어린이집 대표자 임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란나라 어린이집 사태 관련 학부모대책위도 "사장 임씨가 어린이집이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대기업 사무실로 갑자기 임대, 무단 폐업한 여파로 인해 원생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조만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사태가 법적 대응으로 급격하게 추진되자 경영진 임씨가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지요?, 콜럼버스 놀이방에 아이와 함께 놀러 오시면 잘 보살펴 줄께요!""라며 몇몇 학부모들에 근황을 묻는 전화를 걸어 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가 본지에 기자에 말하며 "임씨의 이런 행위가 완전히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하소연했다.
■ 파란나라 어린이집 무단 폐업과 관련 파장
이러한 가운데 다음은 학부모 S모(충효동)씨가 본지 기자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눈물로 하소연 한 증언이다.
"이번 사태 발생 후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당초 예상보다 현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 아이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 같이 어린이집 갈 시간이면 "파란나라 어린이집 가야지"라며 말을 하고 이전 입학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와도 타지를 않고 울며 때를 쓸 때면 정말 부모로써 미칠 것 같고 모든 것이 부모 책임인 것 같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처럼 정신적 피해를 입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어린이집이라도 억지로 들어갔지만 다른 어린이집에 정원이 끝나 입학을 못한 어린이들의 경우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 집에 놀고 있는 어린이들 때문에 맞벌이를 했던 학부모들의 경우 직장에 휴가를 낸 학부모들도 있다.
어떤 학부모는 배속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뛰어다니다 하혈(下血) 까지도 했다.
난 폐업 부당을 주장하다 임씨에게 쌍스러운 욕까지 먹었다.
이제는 임씨를 법에 고소해 나와 아이를 포함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원장 모임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경주지회는 지난 12일 시내 모 식당에서 현행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회원 어린이집의 한 원장은 "지금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중 정말 어린이들의 보육에 대해 교육을 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영세한 경영과 자질이 충분치 못한 경영자들의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해 양적으로 대도시에 못지 않지만 질적으로는 낙후한 것이 사실이다"며 "경영의 이익을 위해 보육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들의 보육 문제는 공립, 법인, 민간 어린이집을 구분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