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어린이 보육사업 돈벌이 장사가 아니다"
경주시가 파란나라어린이집 무단 폐업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해 행정 고발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 "경주시에 신고 없이 무단 폐업을 한 파란나라 어린이집 사장(임 모씨)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건동 소재 파란나라어린이집은 지난달 24일 신학기 개학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경영진이 경영손실의 이유로 무단폐업을 하려하자 학부모와 교사들의 거센 반발로 어린이집 측은 폐업을 이전으로 입장을 바꾸고 학부모들에게 이전에 대한 동의 공문을 보냈지만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자 무단 폐업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파란나라 어린이집 경영진의 돌연 폐업 결정에 학부들은 신학기 입학 시간에 쫓겨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다른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단 폐업으로 인해 신입 원생들의 경우 입학금과 원복비를 환불받았지만 재원생들의 경우 아무런 보상 없이 어린이집을 나와야만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시민들은 "파란나라 어린이집 경영진이 어린이들의 보육에 대한 중요성 보다 경영손실에서 오는 이해득실만을 따져 `폐업이니, 이전이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장래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고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격 요건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사태와 같이 경영진의 자질론 대두와 함께 보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본 시민들의 반응
경주시는 파란나라 어린이집을 무단 폐업으로 규정하고 행정 고발을 할 예정이다.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일부 시민들은 파란나라 어린이집 경영진에 대해 행정 고발조치와 함께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황 모(황성동 주부, 32)씨는 "어린이집의 경우 경영진의 경영 득실을 따지기 보다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며 "다른 어린이집도 경영에 손실에 난다고 갑자기 무단 폐업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파란나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성건동에 한 학부모는 "파란나라 어린이집은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미끼로 완전히 장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설만 보고 아이들을 보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울분이 터진다"고 말했다.
민간어린이집에 한 경영진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보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럽다"며 "이일을 계기로 보육 정책도 개선돼야 하겠지만 보육을 하는 사람의 자질이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란나라 어린이집 사장 임 모씨는 "폐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하려고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보육정책에 대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
현행 보건복지부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계법령 중 폐업을 할 경우 3개월 전에 원생들의 차후 조치에 대한 서류와 함께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 고발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방학이나 휴업은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원생들의 증원에 대해서도 신학기를 시작할 때 인원 증원이나 시설 증축에 대한 신고를 각 지자체에 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어떠한 제재 조항이 없어 경주시에서도 개별 어린이집 원생들의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규모와 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 경주에만 113개의 어린이집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나 규모가 영세한 어린이집은 하루에만 2∼3개가 폐업하고 또 신설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개원과 관련 각 지자체에서 허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격 요건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법령을 위반을 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