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 추진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시의회가 내놓는 시정질문은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이거나 집행부의 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집행부가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시의회로서 당연한 임무다. 과거 시의회가 각종 현안에 대해 많은 시정질문을 하고도 추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시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만 떠들썩하게 거론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질문 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 속출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시의회 내에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 "시정질문 하면 뭐하느냐"는 식의 푸념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시의회가 지난해 9월에 열렸던 제7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11명의 시의원이 나서 27건을 12월에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는 3명의 시의원이 12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덕동댐 여수토 설치` `동산기독병원 신축부지 손배소 관계` `용담정 관광자원화` `문화재 보호구역내 철거민 이주대책` `98호 고분 발굴 복원 후 관광자원 활용 계획` `대릉원 담장 철거 및 노동청사 주차장 활용방안` 등 시급한 현안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시급한 현안 내용이 있는 반면 환경미화원 증원 문제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논 농업 직불제 시비 추가 지원 등 일부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한 내용으로 차후에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한 후에 시정질문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인기를 의식해 자기 선거구에 편중된 시정질문이나 매년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내용은 더 이상 시정질문의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요구한 시의회의 시정질문 추진상황 점검에 집행부가 적잖은 곤혹을 치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주지해야 할 것은 시정질문을 시간만 지나면 잊혀진다는 통과의례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의회에서 매년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이 나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추진상황을 미리 알리고 가능성 여부를 제때에 밝혀야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며 행정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지역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건전한 축을 이룰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나오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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