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노외주차장 설치계약 협약서에 셔틀버스 운행·대형 휴게소 매점 설치 명시 인근 상인들 "주위 상권 침체 가속화된다" 경주시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불국사 노외주차장(경주시 진현동 701-2번지 일원) 설치를 앞두고 사업자인 (주)일오삼 측과의 협약서 채결 내용에 셔틀버스 운행과 주차장내 대형 휴게소와 매점 건설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인근 상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경주시가 지난 2001년 12월 7일 (주)일오삼과 `불국사노외주차장 민자유치시설사업` 협약을 채결하면서 사업자 측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고 (주)일오삼 측은 사업제안서에 2만5천300평의 면적위에 1천1백4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5백여평의 휴게소 및 매점, 공중화장실, 주유소 등을 짓겠다한 내용이 뒤늦게 주위 상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불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상가 주민들은 최근 셔틀버스 운행 불가와 대형 휴게소와 매점 설치 철회를 주장하며 경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주차장과 불국사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상가나 신 택지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관광객들이 신택지와 상가를 경유하여 불국사를 관람토록 하는 것이 상가 및 신택지 상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주시가 주차장안에 500여평에 달하는 대형 상가를 짓게 해 주는 것은 침체에 처한 상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상가 주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차장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번에 공고를 했으며 민자유치 사업은 사업자 측의 제안에 따라 해 줄 수밖에 없다"며 "지난 96년 서광건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휴게소와 매점 설치는 있었던 것으로 당시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국사 노외주차장은 지난 96년 경주시가 민선이 후 처음으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당시 (주)서광건설산업이 사업을 맡아 추진해 오다 업체의 부도로 3년만인 지난 99년에 협약을 해제됐으며 그 후 2년 동안 담보상태에 처해 있다가 2001년 12월7일에 (주)일오삼과 재계약을 채결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지표조사를 마쳤으며 실시설계인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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